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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관점

by 아아아빠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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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의 배경과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MONEY

 

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배경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자의 예금이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 설정은 이미 23년째 유지되어 소비자 보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현행 5000만원 유지 주장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최근에도 금융사의 외부 충격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현행 5000만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수수료와 대출 이자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주장

반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가 국내 경제 수준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1.2배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릴 경우 소비자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예금액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결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주장과,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는 이견이 크게 존재합니다.

최종 결론은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결정에 달려 있으며, 예금자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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